산학협력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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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산학협력위원회 규정(안)

       

      제1조(목적)

      본 규정은 글로벌 경기침체, 인플레이션, 식량안보 불안정, 기후위기, 인구절벽 및 농촌 고령화 등 급변하는 농림축산식품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지속가능한 농업·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미래농촌경제연구소 산학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   

      제2조(기본이념)

      위원회는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, 산업계·학계·연구계·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       

      제3조(기능 및 역할)

   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      ① 농업·농촌 관련 산학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자문

      ② 스마트팜, 식물자원, 유기농, 생명공학, 원예작물, 토양환경, 도시농업 등 핵심 연구 분야의 공동연구 기획 및 연계

      ③ 산업체·대학·연구기관·농민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

      ④ 지역 기반 농업기술 확산 및 현장 적용 모델 개발

      ⑤ 농업정책 대안 발굴 및 정책 제언

      ⑥ 산학협력 성과의 평가 및 지속적 개선 방안 도출

       

      제4조(구성)

   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   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
           -농업·농촌 관련 학계 전문가

           -농림축산식품 산업계 종사자

           -연구기관 및 공공부문 전문가

           -농업 현장 및 지역사회 대표

     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       

      제5조(위원장의 직무)

   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    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     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       

      제6조(회의)

     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    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    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   

      제7조(산학협력 운영원칙)

   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산학협력을 추진한다.

      ①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 및 정책 연계

      ② 지역 농업인의 참여와 상생 강화

      ③ 지속가능성과 환경 보전 가치의 우선 고려

      ④ 개방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

       

      제8조(성과 활용)

     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와 정책 제안은 연구소의 연구사업, 교육·확산 프로그램, 정책 자문 등에 적극 활용하며, 농업·농촌 현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.

       

      제9조(보칙)

    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소의 내규에 따른다.

       

      제10조(시행)

      본 규정은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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