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학술위원회 규정(안)
제1조 목적
본 규정은 글로벌 경기침체, 기후위기, 식량안보 불확실성, 인구절벽 및 농촌 고령화 등 급변하는 농림축산식품 환경 속에서 한국미래농촌경제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, 지속가능한 농업·농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기능 및 역할
학술위원회는 연구소의 중장기 연구전략 수립과 학문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고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① 국가 및 지역 농업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의제 발굴 및 자문
② 식량안보, 농업혁신, 농촌 지속가능성 관련 핵심 연구과제의 학술적 검토
③ 연구성과의 학문적 타당성, 윤리성 및 공공성에 대한 심의
④ 국내외 연구기관, 대학, 지역사회와의 학술교류 및 협력 촉진
⑤ 연구소의 학술지, 연구보고서, 정책자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자문
제3조 연구 분야
학술위원회는 연구소의 핵심 연구 방향에 따라 다음 분야를 중심으로 학술적 자문과 평가를 수행한다.
① 스마트팜 및 디지털 농업 연구
② 식물자원 및 원예작물 연구
③ 유기농업 및 친환경 농업 연구
④ 생명공학 및 농생명 기술 연구
⑤ 토양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
⑥ 도시농업 및 농촌·도시 연계 연구
제4조 구성
① 학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은 농업·농촌경제, 농생명과학, 환경, 정책연구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5조 위원장의 직무
① 위원장은 학술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6조 회의
① 학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 운영 원칙
학술위원회는 독립성, 전문성, 공정성 및 공익성을 원칙으로 운영하며, 연구의 자율성과 윤리를 존중한다. 또한 지역 농민과의 소통, 현장 중심 연구, 미래 농업을 위한 혁신적 사고를 중시한다.
제8조 보칙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소의 내규에 따른다.
연구소후원: 농협 301-0379-5109-91 (한국미래농촌경제연구소)